1.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등교중지 안내문
2.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→ 등교중지 기간동안 매일 기록하시고, 증상 호전된 후 등교일에 제출하시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.
※ 의사소견서, 진료확인서, 처방전,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(역학조사서) 또는 검사결과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.